![](https://static.wixstatic.com/media/14d7a0_bed5b224e96b4c4e841d53d0263776d9~mv2.png/v1/fill/w_980,h_490,al_c,q_90,usm_0.66_1.00_0.01,enc_auto/14d7a0_bed5b224e96b4c4e841d53d0263776d9~mv2.png)
캐나다에서 한국법인 혹은 개인이 캐나다로 물건을 수출하여 E-commerce 플랫폼 (Amazon, Shopify, e-bay등)을 통한 판매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어떤 관련 세금들이 발행할까요?
1) 수입관련세금
캐나다 거주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경우, 먼저 상품을 아마존 캐나다 FC나 캐나다 3PL창고등에 보내야 하는데, 이때 수입에 관련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캐나다 수입은 통상적으로 BN(Business Number)를 보유한 캐나다 현지법인/개인사업자을 통해 혹은 NRI(Non-Resident Importer)로 등록 후 그에 따른 세금 (관세 + GST 5%)과 통관비를 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를 통해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수입관세는 수입 품목의 종류(HS code)와 FTA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트루풀필먼트는 캐나다 현지 파트너 custom broker를 통해 수입관련 세금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판매관련 세금
유럽 및 한국의 VAT에 해당하는 소비세는 캐나다에서 HST (Harmonized Sales Tax)라는 이름으로 부과되며 HST에는 연방정부의 세금(GST, Goods and Services Tax)와 주정부세금 (PST, Provincial Sales Tax)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온타리오주의 HST는 총 13%이며, 이에는 연방정부세금 (GST) 5%와 주정부세금(Provincial tax) 8%가 합쳐져 있습니다. 연방정부 세금인 GST 5%는 모든 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주정부과 부과하는 세금은 0%~10%로 주마다 다릅니다.
아마존에서 $10불짜리 가방을 팔게되면, 소비자는 $10+13%=$11.3불을 지불하며, 판매자는 $1.30을 정부에 GST/HST 세금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세금은 비지니스 주체의 비용/수익을 따져서 연말에 환급받게 됩니다. 단, 연매출 $30,000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영세사업자료 분류되어GST/HST에 등록의무는 없습니다. 한국법인이 연매출 $30,000 이상으로 GST/HST를 등록할 경우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통산 GST/HST의 50%로 계산되면 최소 보증금은 $5,000 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마존 캐나다에서 판매량이 적은 셀러의 경우 연간 신고자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며, 이경우 수입한 상품 및 판매된 상품에 대한 수입 신고는 매년 1회 하게 됩니다.
판매량이 많은 셀러의 경우 분기별 세금신고를 권장합니다.
![](https://static.wixstatic.com/media/14d7a0_d34992c80aee4086bd757188e661a3bc~mv2.png/v1/fill/w_980,h_668,al_c,q_90,usm_0.66_1.00_0.01,enc_auto/14d7a0_d34992c80aee4086bd757188e661a3bc~mv2.png)
3) 법인세
캐나다 현지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가 없는 해외법인은 조세조약에 따라 캐나다에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GST/HST를 등록한 해외법인이라면 매년 캐나다 세금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트루풀필먼트는 캐나다 현지 파트너 회계법인을 통해 세금보고 관련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