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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미국간 수출입 세금과 관세 (Duty & Tax)

작성자 사진: TrufulfillmentTrufulfillment

안녕하세요 캐나다 E-commerce 파트너 트루 풀필먼트 입니다.


앞선 블로그에서 미국과 캐나다에 하나의 물리적인 창고를 운영하며 동시에 효율적으로 3PL 서비스를 이용하며 아마존 창고에 입고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마존 캐나다와 아마존 미국 동시 FBA 하기)


글을 읽으신 고객님들께서 그럼 캐나다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을 미국FBA 창고로 입고시킬 경우 미국 통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세금 및 관셰는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주셔서 설명을 드립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 SPD(Small Parcel Delivery) 즉, 박스단위로 입고시킬 경우에 $800USD 이하 배송건에 대해서는 면세로 통관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수입 관세/세금은 FOB 기준, 즉 CI(Commercial Invoice)에 명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Sales Tax rate 은 최고 7.25%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소량통관)으로 불리는 신고가 $USD800이하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Duty 및 Tax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트루풀필먼트에서는 고객님들께 캐나다 창고에 보관되는 제품을 미국 아마존 FBA 창고에 입고시킬 경우 통관 신고가 총합 (CI 명시기준) $800이상의 제품에 대해서는 여러개의 박스에 나누어 FBA shipping plan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림으로써 고객님들의 비용을 최소화 하실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3PL 서비스 상담은 support@trufulfillment.ca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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