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atic.wixstatic.com/media/14d7a0_46d57b3dd3ab4af28ddc4463b9efe581~mv2.jpg/v1/fill/w_612,h_408,al_c,q_80,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14d7a0_46d57b3dd3ab4af28ddc4463b9efe581~mv2.jpg)
Cosmetic Products Registration
캐나다 화장품 관련 규정
서비스 프로세스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규정(Cosmetic Regulation) 제 30절에 따라 제조업체(Manufacturers) 및 수입업체 (Importers)는 캐나다내에서 화장품을 최초로 판매한지 10일 이내에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신고(Cosmetic Notification )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프로세싱 과정은 관련 서류제출 후 2주~8주 정도의 review 기간을 통해 화장품 번호 (Cosmetic Number)를 발급받게 됩니다. 신고는 의무사항이지만 사전 허가(pre-approval) 사항은 아닙니다. CNF신고와 동시에 판매시작은 가능하지만, 신고를 했다고 해서 제품에 대한 합법적 판매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캐나다 아마존에 화장품류를 판매 하시는 고객님들중에 캐나다 화장품 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Cosmetic Number 미보유등) 부득이 하게 아마존 창고의 상품들을 리무벌해야하는 경우가 계십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Health Canada(캐나다 보건부)에 화장품 등록을 꼭 권해드립니다.
화장품 신고 대상(CNF: Cosmetic Notification Form)의 예
캐나다 식품 의약품법 (Food and Drug Act, FDA)에 의한 화장품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Includes any substance or mixture of substances manufactured, sold or represented for use in cleansing, improving or altering the complexion, skin, hair or teeth, and includes deodorants and perfumes"
"얼굴색, 피부, 모발 또는 치아의 세정, 개선 혹은 변화를 위해 제조, 판매, 혹은 광고되는 모든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데오도란트와 향수도 이에 포함된다"
사전신고(CNF)가 필요한 화장품류의 예시는 아래와 같 습니다.
-
soaps (비누)
-
artificial nail builders (인공 손톱 빌더) - 빌더젤, Nail polish(매니큐어) 포함
-
adhesives such as for artificial nails, hair extensions, etc. (인공손톱, 헤어 접착제)
-
moisturizers (보습제)
-
tinted moisturizers (concealer)
-
tattoo inks (문신용 잉크)
-
makeup products (화장품)
-
tooth whiteners (치아 미백제)
-
cleansing wipes (클렌징 티슈)
-
feminine douches (질 세정제/여성청결제)
아래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CN 발급 신 청 절차는 필요 없으나, 성분 및 기능에 따라 Drug(의약품)나 NHP(자연건강 보조제품)로 분류되어 다른 규정을 따르는 상품 예시입니다.
-
sunscreens (including makeup products with SPF) - 자외선 차단 썬크림류
-
acne treatment (여드름 치료제)
-
skin whiteners or lighteners (피부 미백제품류)
-
denture cleaners (치아 미백제품류)
-
hand sanitizers (손세정제류)
-
artificial nails and hair extensions (인공 손톱, 헤어 연장용품류)
-
brushes (칫솔류)
-
laser treatment hair removers (레이저 제모제품)
-
collagen or "Botox" injections (콜라겐, 보톡스 주사류)
-
insect repellents (방충제류)
-
oral supplements (구강 건강보조제)
-
room or fabric sprays (방, 섬유 스프레이류)
-
non-prescription contact lenses (비처방 컨텍트 렌즈류)
화장품 레이블링
캐나다 화장품에 표기되어야 하는 포장 및 레이블은, 식품 의약품법 (Food and Drug Act, FDA), 화장품 규정(Cosmetic Regulations),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규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등에 의한 복합적인 규제와 영향을 받습니다. 레이블 규정의 대 전제는 영문, 불어 동시 표기 이지만, 표기 되는 내용에 따라 한개의 언어로만 표기 하도록 허용하는 부분이 있으니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화장품 레이블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품 식별정보(product identity) - 로션, 샴푸등 영어와 불어 동시 명기 (화장품 정체성이 분명한 경우 예외, 예) 립스틱)
-
순용량 (net quantity) - 미터법 단위로 기제 (예, mL, g등), 영어로만 표기해도됨,
-
제조사명 및 주소(name and address of the manufacturer) - 소비자가 컨택 가능한 주소, 웹사이트, 이메일등 포함, 수입제품이라면 국외사업장 주소, 캐나다 판매자(imported by, imported for), 원산지등 표기요
-
주의 사항 및 안전 사용(avoidable hazards and cautions) - Caution 섹션에 기제
-
성분(ingredients) - INCI로 표기시 영어로만 기재해도 됨, 외부 포장레이블에는 반드시 포함, 내부레이블은 반드시 표기할 필요는 없음 (구매시 소비자가 확인 가능해야 함)
화장품 관련 관세
한-캐나다 FTA에 의거, 한국산 화장품(HS code: 3304.99) 수입에 대한 캐나다 수입 관세율은 0으로 무관세입니다.
아래는 캐나다 국경관리 CBSA (Canada Border Service Angency)의 2024년 Customs Tariff 자료이며, 3304.99.1000 에 대해서 KRT (Korea Tariff 의 약어)에 Free라고 되어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smetic Product tarrif.png](https://static.wixstatic.com/media/14d7a0_e844cba17fa34b6ea961e6943f351d13~mv2.png/v1/fill/w_905,h_309,al_c,lg_1,q_85,enc_avif,quality_auto/Cosmetic%20Product%20tarrif.png)
2024년캐나다 관세율 (CBSA): https://www.cbsa-asfc.gc.ca/trade-commerce/tariff-tarif/2024/menu-eng.html
캐나다 식품 및 의약품 관련 법령
-
Food and Drugs Act (식품 및 의약품 법) : 식품 및 의약 최상위 법으로 생산, 수출입, 판매등을 규정
-
Food and Drug Regulations (식품 및 의약품 규정) : Drug 관련 제품 관리
-
Natural Health Products Regulations (자연 건강 제품 규정) : NNHPD 에서 관리
-
Cosmetic Regulations (화장품 규정) : 화장품 등록관련 의무 규정으로 Health Canada 산하 CHPSD에서 관리
-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
화장품 신고 양식(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
-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 (Cosmetic Ingredient Hotlist, 2024 개정판) - 포함 금지, 제한 성분 리스트
-
화장품 관세율 (Customs Tariff 2024) - 화장품 HS-CODE 3304.99 확인
트루풀필먼트의 CNF 등록 서비스
트루 풀필먼트는 다년간 다양한 화장품관련 업계 고객사들로 부터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화장품 등록 대행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단일 품목부터 등록부터, 주 원료가 동일한 제품에, 색, 향, 용량등의 variation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전성분을 세심하게 확인하여 등록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트루풀필먼트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신고에 필요한 documents리스트를 제공해 드리며, 신고 상품에 대한 트루풀필먼트 만의 질문지 작성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인 서류제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서류 구비 및 신청서 작성 후 48시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여 Case Number 및 Submission Number를 아래와 같이 공유 해 드립니다 .
![CNF submission.png](https://static.wixstatic.com/media/14d7a0_ec864e40acf14b2ca903c87fe969fdcc~mv2.png/v1/fill/w_907,h_173,al_c,q_85,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CNF%20submission.png)
전성분표 성분별 등록예시 (등록성분이 문제 없는 경우)
![CI 17200.png](https://static.wixstatic.com/media/14d7a0_4cd848a6dd744112969b9e3fcfe40c84~mv2.png/v1/fill/w_915,h_554,al_c,q_90,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CI%2017200.png)
또한, 제한(Restricted) 혹은 금지 (Prohibited) 성분으로 인해 등록 불가시 해당 성분 사용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고객님께서 재등록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Talc - CoU.png](https://static.wixstatic.com/media/14d7a0_5d9bc38eaabc4e7bb99e6806296cd521~mv2.png/v1/fill/w_905,h_213,al_c,lg_1,q_85,enc_avif,quality_auto/Talc%20-%20CoU.png)
트루풀필먼트의 전문적인 화장품 등록 서비스는 이메일 support@trufulfillment.ca 통해 상세한 상담과 비용문의가 가능하십니다.
2024년 10월 개정 내용 (Updated)
캐나다 정부는 화장품 성분 공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화장품 신고서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소비자 안전과 명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섹션 2 – 제품:
-
새로운 필드: "제품 유형"을 추가하여 화장품을 바른 후 제거 해야하는 린스-오프(rinse-off) 제품인지, 바르고 그대로 두는(leave-on) 제품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
적용 부위: 제품이 사용될 신체 부위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
섹션 3 – 신고자:
-
신고자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모든 관련 통지는 해당 신고자에게 발송됩니다.
-
-
섹션 4 – 제조 및 레이블 연락처:
-
이 섹션은 제조 및 브랜드 담당자로 변경되며, 제조업체 및 브랜드 담당자 정보를 추가해야 합니다.
-
제출을 완료하기 위해 캐나다 주소가 필요하지만, 이 요구 사항은 추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
-
섹션 5 – 제품 성분:
-
[INCI (국제 화장품 성분 명명법)]가 필수 사항으로 적용되며, 해당 성분이 없을 경우 화학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정확한 성분 농도를 입력할 수 있는 새로운 필드가 추가되며, 농도 범위가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
제한된 성분이 포함된 경우, 제품의 라벨 텍스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탈크(TALC)등이 포함된 경우)
-
-
섹션 8 – 제출:
-
선서문 필드가 추가되어, 제출된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이며 완전하다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
서명 필드가 필수로 추가되었으며, 서명은 신고자 섹션의 연락처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
본 캐나다 화장품 규정 변경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섹션 4 – 제조 및 라벨 연락처에 대한 수정입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한국을 포함 해외 제조업체의 경우, 해외 주소와 연락처만을 라벨에 표기해도 등록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규정에서는 캐나다 내 주소와 연락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섹션 4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섹션 4 – 제조 및 라벨 연락처:
-
섹션 이름 변경: 이 섹션은 기존의 명칭에서 "제조 및 라벨 연락처"로 변경됩니다.
-
제조업체 정보: 신고자는 제조업체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캐나다 제조업체: 캐나다 내에서 화장품을 제조하고 이를 자신의 상표나 디자인, 상호, 또는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른 이름으로 판매하는 제조업체.
-
해외 제조업체를 대신하는 책임자: 제조업체가 캐나다 외에 위치한 경우, 해당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책임자.
-
수입업체 또는 제3자 제조업체: 캐나다 내에서 제조업체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수입업체 또는 제3자 제조업체가 제조업체로 간주됩니다.
-
-
라벨 연락처(브랜드 담당자): 제품 라벨에 표시된 소비자 문의용 연락처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웹사이트 주소, 우편 주소 등)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수의 제조업체 및 대리인 추가: 필요에 따라 여러 제조업체, 수입업체, 제3자 대리인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들이 신고자를 대신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주소 필수: 신고서는 캐나다 내 주소가 포함된 경우에만 성공적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은 추후에 적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항이 적용되기 전에 별도의 공지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트루풀필먼트의 전문적인 화장품 등록 서비스는 이메일 support@trufulfillment.ca 통해 상세한 상담과 비용문의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