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Beauty 열풍으로 한국 화장품은 국내 수출에서 자동차 다음으로 높은 비중(8.2%)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자리 매김 하며, 한국은 이제 프랑스, 미국, 독일과 함께 세계 화장품 수출 4대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존US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미 화장품 수출액은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천억 원)를 돌파하며 2022년 대비 44.7%의 성장을 기록했고, 2024년 1분기 수출액도 23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아마존 캐나다 또한 아마존 US와 함께 한국 화장품의 판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한국 브랜드가 이미 아마존 판매를 시작하였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캐나다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화장품 판매를 위한 규정과 절차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루풀필먼트는 이러한 수요에 맞춰 한국 셀러님들을 위한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화장품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포스트를 통해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규정(Cosmetic Regulation) 제 30조에 따라캐나다내에서 화장품을 최초로 판매한 지 10일 이내에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신고(Cosmetic Notification)를 해야하며, 등록 주체는 제조업체(Manufacturers), 수입업체(Importers) 혹은 유통업체(Distributor) 가 될수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보유한 한국 셀러님들이 직접 등록할 경우 유통업체(Distributor)신분으로 가능하며, 트루풀필먼트와 같이 캐나다 수입업체가 등록을 대행할 경우 수입업체(Importer) 신분으로 가능합니다.
신고 및 등록 절차
1. 신고 의무
화장품을 최초로 판매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캐나다 보건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의무 사항이며, 사전 허가(pre-approval) 사항은 아닙니다..
2. 프로세싱 기간
관련 서류 제출 후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의 2주에서 8주 정도의 검토 기간을 거쳐 화장품 번호(Cosmetic Number)를 발급받게 됩니다.
CNF 신고와 동시에 판매를 시작할 수 있지만, 신고를 했다고 해서 신고한 제품이 합법적인 판매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CN 발급 후에도 별도의 제품관련 문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캐나다 화장품의 정의와 해당 품목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는 한국과 다른 화장품 분류 체계를 숙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비누, 보습제, 메이크업류, 클렌징 티슈 등은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CNF 등록이 필요한 반면, 썬스크린, 여드름 치료제, 피부미백 제품 등은 의약품(Drug)으로 분류되어 별도 등록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예시는 화장품류, 비화장품류 품목 예시 상세보기를 참조하세요.
특히, 한국 고객님들중에 썬크림류나 화장품류중에 SPF 표기가 있는 제품들을 아마존에서 판매 중에 미등록 제품으로 판매가 금지되어, 리무벌 하시는 경우를 매우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SPF가 상품에 표기된 제품들이 Drug로 분류 되어 별도의 캐나다 FDA 등록과정이 필요하며, 등록과정이 화장품대비 다소 복잡하고 제조업체에서 많은 서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썬스크린 제품에 대한 등록 문의는 support@trufulfillment.ca로 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레이블링 규정
고객님들이 많이 문의하는 부분 중 하나는 레이블링 관련 규정입니다. 캐나다 화장품 레이블은 원칙적으로는 영문과 불어가 동시에 표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로션 제품의 경우 제품의 종류(Product identity)는 반드시 영문/불어 동시 표기가 합니다. 하지만, 립스틱처럼 정체성(제품의 사용처 및 용도)이 명확한 제품은 영문 표기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의 용량을 표시하는 순용량(mL, g)부분 역시 영문 표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분 표시의 경우 INCI로 표기 된 경우 역시 영문 표기만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소비자가 구매전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 패키징에 성분표시가 되어야 합니다.더욱 자세한 정보는 화장품 레이블 필수 정보 상세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관세 정보
한국산 화장품류(HS Code 3304.99)는 한-캐나다 FTA에 따라 관세율이 0%로 무관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해당 법규에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 관세율 상세보기를 참조하세요. 또한, 원산지 증명관련 서식이 필요하시다면 트루풀필먼트에서 무료로 샘플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support@trufulfillment로 문의 하세요.
트루풀필먼트의 화장품 등록 대행 서비스
트루풀필먼트는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셀러님들께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화장품 등록 대행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일 품목부터 색조 화장품등 다양한 색상의 베리에이션 제품까지, 세심하게 전성분을 확인하여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복잡한 등록준비 과정을 트루풀필먼트가 상세히 안내해 드리며 트루풀필먼트와 함께 필요한 서류준비가 완료되면 48시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 Case Number와 Submission Number를 제제공해 드립니다. 제품 등록관련 자세한 내용은 Trufulfillment CNF 등록 서비스를 참조하세요.
캐나다 시장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트루풀필먼트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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